‘납 기준치 초과’ 아동수영복 등 35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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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 아동수영복 등 35개 제품 ‘리콜’

by 남빠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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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 아동수영복 등 35개 제품 ‘리콜’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납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35개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 기구, 여름용품(우산, 선글라스 등), 완구(물총, 모래놀이 등)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지난 5~6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35개 제품에 리콜(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이 포함됐다.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1개, 생활용품 4개로,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 달린 운동화 6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와 바퀴 연결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 등 완구·유모자·장신구 17개 제품도 포함됐다.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3개와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소비자 24(구 행복드림, 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제공했다.

또한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물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권고하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조사대상 952개 중 76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 구매 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 있는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 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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