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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경제 불안정 시기에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금을 사고팔 때는 세금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 실물 매매, 금 ETF, 금 통장 등 각각의 투자 방식별로 세금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금 실물 매매 시 세금 (골드바, 금반지, 금화 등)
✅ 부가가치세(VAT): 10%
- 일반 소비자가 금을 구입할 때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다만, 한국조폐공사 인증 골드바 또는 금거래소 등록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 개인이 금 실물을 매도할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적으로 금 거래를 반복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현금 거래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상이므로, 거래 내역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 반복 거래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 통장 (골드뱅킹) 세금 기준
✅ 배당소득세: 15.4% (지방세 포함)
- 금 통장은 실물 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세금이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한 해 동안 이자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 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 ETF 및 금 선물 세금
✅ 금 ETF (국내 상장 ETF)
-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 단, **증권 거래세 0.23%**만 부과됩니다.
✅ 해외 금 ETF (GLD, IAU 등)
-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금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부과 대상입니다.
-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주어집니다.
4. 사업자로 금 매매 시 세금
✅ 사업자 등록 필수
- 주기적으로 금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업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소득세 or 법인세 신고
- 금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혹은 법인세 납부 대상입니다.
5. 세무조사 및 신고 팁
- 1회 거래 2천만 원 이상 시, 금융기관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보고합니다.
- 현금 거래나 무기명 계좌 사용은 탈세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은 최근 금 실물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론: 금 투자 전 반드시 세금 기준 확인하세요!
금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방식에 맞는 세금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액 거래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기고,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금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을 팔았을 때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1회성 개인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반복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금 통장의 세금은 자동으로 빠지나요?
A. 네, 15.4%의 세금은 원천징수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3. 자녀에게 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A. 네, 10년간 증여액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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