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복지로온라인1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복지로)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복지로)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복지서비스 신청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 2021. 6.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