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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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원'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by 남빠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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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지원금 10월29일까지 신청, 올해 안 다 사용해야
가구별 최대 상한 없고, 성인은 개인별 신청 지급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국민들에게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받는 금액은 25만원이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해 올해 안(12월 31일까지)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총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국민들에게 지급된다. 전국민의 약 88%(2018만 가구)로 1인당 받는 금액은 25만원이다. 신청·사용은 지난 봄 1차 국민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다. 다만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인별로 신청, 지급받는 점은 다르다.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상한선(최대 100만원)도 없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해 올해 안(12월 31일까지)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다 쓰지 못했다면 잔액은 국가에 환수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행안부 차관)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영세업자·소상공인분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에 들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된다.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기준은 17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이면 3인 가구(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초과 등)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6월 30일 기준 )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국민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다.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오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카드, 지류(종이)형이 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이든,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자신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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